훈령/예규
- 제목
- [훈령/일괄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소관 5개 훈령(1)
- 작성일
- 2024-05-17
- 작성자
- 박규희
- 조회수
- 139
- 전화번호
- 0632801602
1.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24.2.13.),「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23.5.17.),「국가유산기본법」(`23.10.31.),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 및 법령명칭 등을 소관 훈령(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등 5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직 명칭 변경 등: 문화재청→국가유산청,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무형문화재→무형유산,
「국가유산가본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문화재→무형유산
- 국가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 무형유산 간행규정
-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생 략
※ 개정 시행일: 2024. 05. 17.
※ 일괄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훈령 발급번호는 제2024-03호로 동일합니다.
ㅇ 「정부조직법」(`24.2.13.),「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23.5.17.),「국가유산기본법」(`23.10.31.),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 및 법령명칭 등을 소관 훈령(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등 5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직 명칭 변경 등: 문화재청→국가유산청,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무형문화재→무형유산,
「국가유산가본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문화재→무형유산
- 국가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 무형유산 간행규정
-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생 략
※ 개정 시행일: 2024. 05. 17.
※ 일괄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훈령 발급번호는 제2024-03호로 동일합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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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등 국립무형유산원 소관 훈령 5개 일괄개정안(개정사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hwpx [5020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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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훈령)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x [11241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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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훈령)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x [4398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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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훈령)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일부개정(안).hwp [1198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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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훈령)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안).hwp [1310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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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등 국립무형유산원 소관 훈령 5개 일괄개정안(개정사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hwpx [5020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