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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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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민속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도면(쌍암고택, 일두가옥, 허삼둘가옥)
작성일
2009-12-16
작성자
윤진영
조회수
3447
전화번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관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보고시일 : 2009.12.14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 중요민속자료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 중요민속자료 제207호 함양 허삼둘가옥

붙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3부.

###※중요민속문화재 제105호 해평최상학씨가옥(이)가 구미 쌍암 고택(으)로 명칭변경(택호년)@@@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정병호가옥(이)가 함양 일두 고택(으)로 명칭변경(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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