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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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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규 제161호)
작성일
2016-03-24
작성자
김기일
조회수
1652
전화번호
042-481-4995
ㅇ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3.27)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관련 법률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명 칭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 심의기구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 무형문화재위원회
- 재검토기한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폐지, 개정 등의 조치토록 함
- 목록 조사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예비목록 조사에 대한 위탁 규정 삭제

ㅇ 시행일 : 2016.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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