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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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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작성일
2005-10-13
작성자
배영례
조회수
8420
전화번호
042-481-4948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내용(2006년)입니다.





- <별표1>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는 200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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