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17-06-15
- 작성자
- 강형도
- 조회수
- 1890
- 전화번호
- 042-481-4675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일자 : 2017.6.15.
2. 시행일자 : 2017.6.15.
3. 개정이유
○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정수 확대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월1회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수시로 긴급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자문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4. 주요내용
○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7인 이상 12인 이내로 확대
○ 효율적인 홍보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관계규정 정비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월1회 정기회의 개최 규정 삭제
-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온라인 자문 근거 규정 마련
1. 개정일자 : 2017.6.15.
2. 시행일자 : 2017.6.15.
3. 개정이유
○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정수 확대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월1회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수시로 긴급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자문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4. 주요내용
○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7인 이상 12인 이내로 확대
○ 효율적인 홍보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관계규정 정비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월1회 정기회의 개최 규정 삭제
-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온라인 자문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