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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의 멋과 향기 - 문화재 전문가에게 배운다
작성일
2005-10-28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409



봉정사 극락전 전면(암기와 해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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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사 극락전 전면(암기와 해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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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목조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올바른 수리, 복원 방안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흙 등의 재료를 이용해 집을 짓고 살아왔다. 깊은 산속에서는 너와집 굴피집이나 귀틀집 등을 지었고 평야지역에서는 볏짚을 이용하여 초가집을 지었으며, 그리고 벼가 귀한 제주도에서는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띠를 잘라 지붕을 덮었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는 궁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그 지역이나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이용되었다. 물론 집의 뼈대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나무가 기본이었다.

덧연목 및 산자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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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연목 및 산자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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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츰 원시적 형태의 집에서 벗어나 삼국시대 들어서는 흙으로 기와를 구워 지붕에 올린 상당한 수법의 기와집도 지어졌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나 관청·사찰·향교·서원 등에 국한되긴 했지만 점차 그 형태나 기법이 발전해갔다.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가 큰 일부의 건물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우리의 전통가옥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특징이 있다. 근처의 산에서 나무를 구하다보니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때론 빈약하기도 하지만 포용력 있게 그리고 멋있게 이용하였고 그것이 우리나라 건축에서 하나의 미학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조상의 삶의 흔적이자 역사의 자취인 전통목조건축물을 수리하거나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특징 그리고 그 건물의 근본과 의미를 충분히 파악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간혹 목조건물을 수리하는데 있어 그 근처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냇돌을 사용하여 기단을 돌리거나 담장을 쌓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서슴지않게 이뤄진 경우를 보게 되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전통목조건물을 수리하는 데에 있어 거쳐야하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간략히 피력해본다.


   첫째, 기와 고르기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수리에 해당된다. 기와도 세월이 지나면 풍화되거나 기와골이 일그러져 비가 새게 되는데, 빗물이 서까래부분으로 흘러 들어가 그 아랫부분의 부재까지 썩기 전에 훼손된 기와를 교체하여 다시 잇게 되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둘째, 기와의 상태가 매우 나빠져서 이미 서까래까지 부식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까래(연목)이상 해체하여 번와 보수하는 단계인데, 이 경우에도 서까래 위에 있는 산자를 제거한 후 부식된 서까래만 골라서 뽑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적 멀쩡한 부재를 해체하다가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특히 팔작지붕 등의 경우 원래의 곡선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기와 밑의 확실한 상황은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상황판단이 어려울 때는 무작정 해체를 하기 전에 한 켜 한 켜 상황을 보아가며 해체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까래 밑에 있는 도리나 장혀 또는 보 등이 일부 부식·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부분만 해체하여 보수하는 방안도 있다.
   근래에 와서 문화재청에서는 최대한 옛 기와의 모습과 그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색상과 무게를 조정하고 기와등에 등무늬도 넣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활발히 적용되기를 바란다.
   서까래까지 또는 그 이상 해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의 기울기·일그러짐 등을 정밀히 측정하여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대로 환원(드잡이)시켜야 할 것이다. 예산상의 이유로 기와만 살짝 보수할 경우 조금 세월이 지나면 건물이 더 기울어져 멀쩡한 기와부터 다시 들어내야 하는 이중의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중의 일 자체도 문제지만 이는 곧 문화재의 훼손과 이어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해체하여 보수하는 단계이다. 이런 불상사는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타깝게도 이렇게 될 경우가 있고 100여년의 세월이 지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전반적인 수리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해체 보수 시에는 훼손된 부재 외에도 시공 상의 여건 등으로 부득이 더 많은 부재가 상할 경우도 있어 그 건물의 가치가 훼손됨은 물론 원형의 왜곡도 우려되므로 더욱 신중한 조사·검토와 판단 및 정성이 요구된다. 또한 건물에 딸린 단청·벽화 등도 더불어 수난을 당하게 되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보존방안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복원에 대하여도 언급하고자 한다. 복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타당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관련 문헌이나 기록문, 사진자료 등의 기초자료 수집 그리고 유구확인 조사 등을 거쳐 서로 비교 연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복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도 고증 등의 문제로 복원이 곤란하나 터만 남아있는 유적을 탐방객에 보여주기에 걱정이 된다면 안내판 같은 곳에 당시의 지도나 그림 상에 나타나는 건물도 또는 추정 복원도를 그려서 보여준다거나 인근 유물전시관내에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는 방법도 권장해 볼 만하다.

문영빈 / 문화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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