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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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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 개정지침 알림
작성일
2008-07-01
작성자
김병연
조회수
9520
전화번호
1.개정이유
ㅇ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발굴완료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先 사업시행 확인처분, 後 발굴조사완료처분의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굴허가 및 변경허가의 검토기간 단축
(1)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http://www.e-heritage.go.kr/ocp.jsp)의 고도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허가 및 변경허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각 15일)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굴허가(변경허가 포함)의 검토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문화재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지체 방지 등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도 출연 발굴기관의 자체 및 소속 발굴용역 제한 완화
(1) 시·도 출연 (또는 부설) 발굴기관인 경우 해당 시·도 및 소속 시·군·구가 발주한 발굴용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지역현안사업 지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문화재조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시·도 출연 (또는 부설) 발굴기관이 해당 시·도 또는 소속 시·군·구에서 발주한 발굴조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면 문화재위원회심의에 부의하여 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3) 발굴기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문화재조사의 독립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발굴조사 변경허가 절차 개선
(1) 당초 발굴허가사항 중 유구의 중첩, 출토유물의 과다 등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변경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허가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장기로 소요되는 바, 이의 변경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동일 발굴허가면적에서 유구 중첩, 유물의 다량 출토 등으로 ‘100일 (실조사일수) 이내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도위원회 의견서’를 포함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발굴조사기간 연장신고서 등을 3일 이전에 제출하면 당초 허가사항 중 ‘조사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봄
(3) 이미 발굴허가를 받은 지역이 유구의 중첩, 출토유물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허가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체 방지가 기대됨

라. 사업시행 절차 개선
(1) 발굴조사 완료 후 유물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장 47일이 소요, 사업지체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유물이 미확인된 경우 발굴완료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도위원회에서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지도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시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면(FAX 등 이용), 문화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사업시행 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3) 발굴완료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소요기간(최장47일) 단축으로 개발사업의 조기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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