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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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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4-04-04
작성자
박규희
조회수
50
전화번호
063-280-1602
1. 개정이유
가. 2024년 새롭게 신설되는 우수 이수자의 전승활동 장려금의 지원 효과성을 높이고자 예산범위 내 지급시기와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승지원금 내 매월25일 지급대상에서 우수 이수자 장려금 제외
전승지원금 중 우수 이수자 장려금의 탄력적 집행 운용을 통한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매월 25일 월정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우수 이수자 장려금을 제외하고 예산범위 내 지급 회수와 시기를 별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개정일 정정: 2024. 04. 04. →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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