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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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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 알림
작성일
2015-08-28
작성자
김행덕
조회수
2925
전화번호
042-481-4990
ㅇ 폐지사유
- 천연기념물 관련 지침 중 적용대상이 중복되고 내용이 유사한 각각의 지침을 통합 운영하고자 존속기한이 도래된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을 폐지함


ㅇ 주요내용 :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문화재청 훈령 제370호, 2015.8.28)

ㅇ 시 행 일 : 2015.8.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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