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 지침 등 4개 지침 폐지제정 알림
- 작성일
- 2015-08-26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2490
- 전화번호
- 042-481-4983
1. 폐지제정이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등 4개 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연산 화학리의 오계”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등 4개 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연산 화학리의 오계”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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