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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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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 지침 등 4개 지침 폐지제정 알림
작성일
2015-08-26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2490
전화번호
042-481-4983
1. 폐지제정이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등 4개 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ㅇ 「천연기념물 “연산 화학리의 오계”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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