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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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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2-02-25
작성자
한정훈
조회수
1218
전화번호
042-481-4666
ㅇ 개정안은 정원관리와 정원심사를 구분 ㆍ 운영하고, 신규증원이 필요하거나 결원이 발생하여 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원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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