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2-02-25
- 작성자
- 한정훈
- 조회수
- 1218
- 전화번호
- 042-481-4666
ㅇ 개정안은 정원관리와 정원심사를 구분 ㆍ 운영하고, 신규증원이 필요하거나 결원이 발생하여 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원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