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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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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4-05-02
작성자
한정훈
조회수
32
전화번호
042-481-4666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에 따른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제 일괄 변경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2024년 행정규칙 용어 변경(순화)
- 제23조제1항 ~ 지득한 → “알게 된” 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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