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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전문가에게 배운다 - 전통의 멋과 향기
작성일
2005-12-03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842




등록문화재 제도 실시 4년의 성가와 과제

근대문화유산이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공헌한 산업, 교통, 토목에 관한 문화재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건축 및 생활양식에 관한 문화재를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용어이다. 지난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 실시 이후 4년간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새롭게 돌출된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재청이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안에 등록문화재제도를 도입한지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직 등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또한 새로운 과제의 돌출로 인해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어지기도 한다.
    뒤돌아볼 겨를 없이 빨리 달려왔던 우리들의 근대화 발전만큼 그 모습 또한 빨리 사라지고 있는 것도 근대문화유산의 특징 중 하나일 것이다. 고도경제성장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개발의 뒷전에 밀려 문화재적가치가 발견되기 전에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또한 그 배경에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한 몫을 하였으며, 미숙한 역사적 인식 속에서 시대적 범위가 새로웠던 만큼 역사적 가치평가가 불분명하여 사라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등록문화제도의 도입은 문화재청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직후 2년에 걸쳐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을 실시하여 근대문화유산의 전국적인 소재현황 파악과 보호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통해 보존되어야할 대상물이 선택하였으며 그 동안의 등록건수는 건조물과 시설물을 중심으로 218건에 달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개념은 나날이 보완·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근대동산문화재의 개념이 등록문화제도에 포함되었다. 등록문화재는 내년까지 적어도 300건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치평가에서 처음에는 건축사적, 토목사적, 기술사적 관점에 중점을 두었지만 다양한 성격을 지닌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위해서는 대상이 가지는 지역성, 사회성, 역사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상당히 높아져 다양한 근대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대중매체가 근대문화유산을 다루는 사례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근대화문화유산의 보존활동을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민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국민적 의식 향상과 이해협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문화재보호에는 보존과 활용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이야말로 다양한 보존과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보존과 활용에서 이전의 전통목조·석조문화재와 비교하여 보면 구조 및 규모면에서 판이하게 다르며, 특히 건축수법도 달라 활용할 경우 여러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기존의 문화재 활용은 공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보존에 가치를 보증하기위해서는 활용이 중시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 특히 ''보존에 적합한 시설의 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문화유산의 대부분은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보다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맞는 활용 혹은 재생(Rehabilitation)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보존 활동 자체가 창조활동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도 무난할 것이다. 여기에서 현대건축가들의 창조적 발상이 요구되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문화선진국에서는 건조물에 대하여 시설에 맞는 이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용이 보존에 공헌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시설이용의 활성화하기위해 현실에 맞는 여러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존과 활용은 잠재적인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잘 어울려야만 다음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다는 문화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보존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등록문화재를 활용할 경우 소유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니게 되어 있어, 건물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개보수에도 경제적 지원과 함께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련행정기관들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통해서 지역진흥을 도모하려는 지방공공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에서 나타난 근대문화유산의 상당수가 공공기관과 그에 준하는 여러 관련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대부분이 장래적으로 철거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을 문화재로써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적조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근대문화유산을 본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도와 지정제도의 병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상물보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록보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근대문화유산목록화사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조치로써 각 분야별 조사가 이루어져 근대문화유산의 성격에 맞는 보존․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학술적 조사 연구를 중시하는 관련학회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최병하 / 문화재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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