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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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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24-06-10
작성자
조성전
조회수
26
전화번호
042-481-4779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고시 제2024-20호)
2. 시행일자 : 2024. 6.10.(월)
3. 주요내용 :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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