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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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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
작성일
2024-05-28
작성자
김형준
조회수
37
전화번호
063-280-1652
◇ 행정규칙명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24. 2. 13.)이 개정 및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정의(제2조 제2항), 운영 체계(제4조), 운영위원회(제5조 제1항, 제5조 2항, 제5조 7항), 평가위원회(제6조 제2항, 제6조 5항), 공예품의 관리체계(제15조), 공예품의 인계인수(제16조 2항), 전승공예품보관소 설치 및 관리(제18조 1항, 제18조 4항), 재검토 기한(제26조), 별지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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