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
- 2024-05-28
- 작성자
- 김형준
- 조회수
- 33
- 전화번호
- 063-280-1652
◇ 행정규칙명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24. 2. 13.)이 개정 및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안 제3조~제5조)
다.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안 제6조~제7조)
라.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 (안 제8조~제16조)
마. 사후관리 등 (안 제17조~제20조)
바. 별표 제1호~제4호
사. 별지 제1호~제3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24. 2. 13.)이 개정 및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안 제3조~제5조)
다.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안 제6조~제7조)
라.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 (안 제8조~제16조)
마. 사후관리 등 (안 제17조~제20조)
바. 별표 제1호~제4호
사. 별지 제1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