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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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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24-05-28
작성자
김형준
조회수
59
전화번호
063-280-1652
◇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24.5.17. 시행)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전승지원금 정의(안 제2조)
나. 전승지원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전승지원금 지급 등(안 제5조)
라. 전승지원금 지급시기(안 제6조)
마.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안 제7조)
바. 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안 제8조)
사. 전수교육지원금 사용 확인(안 제9조)
아. 포상(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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