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
- 2024-05-28
- 작성자
- 김형준
- 조회수
- 45
- 전화번호
- 063-280-1652
◇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24. 2. 13.)이 개정 및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선정 대상), 제5조(선정 신청), 제6조(추천), 제7조(선정), 제8조(장려금), 제9조(지원금), 제10조(활동상황 보고 등), 제11조(지원금 사용 확인), 제12조(지원 중단 등), 제13조(재검토기한), [별지 1~4호 서식]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24. 2. 13.)이 개정 및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선정 대상), 제5조(선정 신청), 제6조(추천), 제7조(선정), 제8조(장려금), 제9조(지원금), 제10조(활동상황 보고 등), 제11조(지원금 사용 확인), 제12조(지원 중단 등), 제13조(재검토기한), [별지 1~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