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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헌절에 돌아보는 헌법의 의미
작성일
2023-06-29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3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헌절에 돌아보는 헌법의 의미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기 위해 정해 놓은 국경일이다. 올해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이 공포되기까지의 과정과 헌법의 의미를 돌아본다. 00.제4주년 제헌절 기념행사 ©국가기록원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대한민국은 건국과 정부 수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꾸려진 제헌국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에 착수하였다. 전문위원 10명과 헌법기초위원 30명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했다. 헌법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수정안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15일까지는 정부 수립을 선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쫓겨 서두르게 된다. 그렇게 헌법은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 17일에 서명·공포되어 그날부터 발효되었다.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투표로 정·부통령을 선출해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되었다. 제헌헌법은 지금까지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고, 9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문구만 보아도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법 중에서 헌법을 거슬러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위에 법’이라고 부르는 헌법의 제정 취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헌절은 휴일이 많아져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비록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을 다진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과 공포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글. 편집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블로그, 국가기록원 누리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회 누리집, 국회박물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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