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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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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작성일
2019-06-04
작성자
이상명
조회수
753
전화번호
042-481-4942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의 단계적 확대
(민간 지표조사 3만제곱미터 이하 지원->민간 지표조사 전면 지원)
ㅇ 추진사항 : 2020년 지표조사 전면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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