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 폐지 알림(훈령 제390호)
- 작성일
- 2016-03-24
- 작성자
- 김기일
- 조회수
- 1969
- 전화번호
- 042-481-4995
1. 폐지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 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6.1.27)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대한 사항이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업무 조정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동 사항에 대해 신규 제정 예정.
2. 주요내용
ㅇ「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폐지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 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6.1.27)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대한 사항이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업무 조정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동 사항에 대해 신규 제정 예정.
2. 주요내용
ㅇ「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