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2011.6.14일 제정/234호)
- 작성일
- 2011-06-22
- 작성자
- 김광열
- 조회수
- 3327
- 전화번호
가. 추진 배경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공감법」 적용기관은 주요 업무의 집행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의무화
나. 제정목적 :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 예방
다. 시행시기 : 2011.7.1부터
라. 행정조치사항 : 일상감사 대상사업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규제법무감사팀에 일상감사 요청
나. 제정목적 :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 예방
다. 시행시기 : 2011.7.1부터
라. 행정조치사항 : 일상감사 대상사업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규제법무감사팀에 일상감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