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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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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74호)
작성일
2015-09-17
작성자
김성철
조회수
3888
전화번호
042-481-4634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

ㅇ 개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운용 간에 식별된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개정내용
- 행정지원인력 용어 변경 및 표현시 어감 순화 필요 부분 개정
- 상담실적 주기적인 보고 시기 구체화
- 소관부서와의 협조사항 구체화 및 추가

ㅇ 시행일 : 201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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