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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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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15-10-05
작성자
안상재
조회수
3034
전화번호
042-481-4942
ㅇ 문화재청 예규 제154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지함

ㅇ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

ㅇ 개정이유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문화재청 예규 제144호, 2014.12.26.)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 주요내용
ㅇ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협의회’의 운영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함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 성격이 의견청취 목적의 자문기관임을 명확히 함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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