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5-10-05
- 작성자
- 안상재
- 조회수
- 3034
- 전화번호
- 042-481-4942
ㅇ 문화재청 예규 제154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지함
ㅇ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
ㅇ 개정이유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문화재청 예규 제144호, 2014.12.26.)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 주요내용
ㅇ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협의회’의 운영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함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 성격이 의견청취 목적의 자문기관임을 명확히 함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신설
ㅇ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
ㅇ 개정이유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문화재청 예규 제144호, 2014.12.26.)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 주요내용
ㅇ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협의회’의 운영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함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 성격이 의견청취 목적의 자문기관임을 명확히 함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