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일부개정
- 작성일
- 2024-05-14
- 작성자
- 최신영
- 조회수
- 824
- 전화번호
- 042-481-4838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정부조직법」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훈령명(제명변경) :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ㅇ 주요개정 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산 체계에 맞는 용어 및 조직명칭 등 변경
- 어려운 용어 정비
- 실제 운영 사항에 맞게 미비사항 정비 등
ㅇ 시행일 : 2024.5.17.
ㅇ 훈령명(제명변경) :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ㅇ 주요개정 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산 체계에 맞는 용어 및 조직명칭 등 변경
- 어려운 용어 정비
- 실제 운영 사항에 맞게 미비사항 정비 등
ㅇ 시행일 :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