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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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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3-03-31
작성자
손수현
조회수
631
전화번호
042-481-4858
ㅇ 훈령명: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훈령 제637호)

ㅇ 시행일: 2023. 3. 30.(목)

ㅇ 주요개정내용

- 소송 등 지원 의무화 대상 확대

-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적극 발굴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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