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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공존의 길은 없나?
작성일
2013-09-09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8123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공존의 길은 없나?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공존의 길은 없나? 장애인은 교육,고용,의료,보험,결혼 등 사회 거의 전 부문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2011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현재 장애랑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자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39.9%는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 고 느끼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많다' 48.3%, '매우많다' 32.4%, '별로없다' 18.5%, '전혀없다' 0.8%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경우가 80.7%였다. 한 인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근래에만 해도 특수학교 내에서 벌어진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인 일명 도가니 사건, 목사를 사칭해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고 장애인을 학대하고 짐승처럼 취급한 원주 장목사 사건등이 있었다. 너도,나도 인권을 말하는 인권의 시대에 왜 장애인의 인권은 이토록 짓밟혀지고 있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수자와 다수자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 침해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01. 2010년 7월36일 열린 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객과 악수를 하고 있다. 02. 2012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참석했다. 이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호소했다.

기존 노력들의 한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나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이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세계인권선언’제 1조는‘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 국회비준을 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도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2001)되고,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8), 인신보호법(2008) 등이 제정되고, 지역별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제도적 성취가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미성숙 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되어 일방적인 보호와 배제의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은 생존·교육·노동·참여 등 모든 권리를 누리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배제되는 등 여전히 이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낮은 교육수준은 고용의 기회를 제한하고, 이것은 다시 소득이나 주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악순환을 반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은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다. 더욱이 인권의 가장 최저수준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임, 폭력이 지역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다. 결국 그 동안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인권신장 노력들이 실질적인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03.2013년 1월31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 발달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과 장애인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04.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식.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관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의 원인,‘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이처럼 인권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인권을 바라보는 계층 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이란 매우 보편적인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역동성을 갖는다.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구현해 나가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 왔다.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각은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장애인과 비장애인, 기득권을 장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인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지배세력 및 지배세력에 의해 이념을 공유해온 국민들은 장애인의 인권은 기본적인 생존권만을 유지하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시혜’와‘자선’을 제공함으로서 장애인 인권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위험에 처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돌보아져야할 대상이고 수동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설에 감금되기도 하고 방에 틀어박혀 지내게도 되는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에 따라 더욱 취약한 존재가 되고, 결국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당화된다. 우리가 잘 아는 도가니 사태에 대한 대책도 장애인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05. 장애인 투표소 모델. 대부분의 투표장들이 정상인 중심으로 설치돼 장애인들의 투표참여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장애인 참정권확보를 위한 운동본부'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표소 모델을 제안했다.
06.장애인등의 특수 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 2007년 4월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인 교육 인권연대 회원들이 기뻐하며 최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박수 치고 있다.

해결방안, 인권의 주체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그러나 이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인권 개념의 확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인권의 주체가 되는‘인간’을‘비장애인-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람, 특히 남성’으로 바라보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장애는 개인적,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신체적 손상에 대해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사회 환경과의 장벽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직면한 차별, 배제의 문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인권 개념을 다시 정의함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의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즉 사회적 지원이 없는 것도 차별로 보아야 진정한 차별의 제거가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도 장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참정권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예를 들어, 거소투표 방법의 편리성, 시설에의 투표소 설치,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투표소 설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 서비스, 지적장애인을 위한 후보 안내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이라는 것은 추상적 목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즉 사회적 지원의 완벽한 제공까지를 포괄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도 국가나 민간에 의한‘시혜’나‘자선’이 아닌‘권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만 받는 객체가 아니라, 자기결정에 따른 사회적 지원에 의해 포괄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장애단체들은 복지서비스의 전개과정 및 전달체계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장애인들은 역량이 강화되고, 자선의 객체가 되는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장애인권의 개념을 시혜의 제공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의 실현으로 정립하고,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그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부 등은 인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에 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수자와 다수자가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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