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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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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민속자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창양동후송당, 부여민칠식가옥, 서천이하복가옥, 고성왕곡마을, 아산외암마을, 송소고택)
작성일
2009-09-08
작성자
윤진영
조회수
4198
전화번호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73호 창양동 후송당, 중요민속자료 제192호 부여 민칠식 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97호 서천 이하복 가옥, 중요민속자료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조정), 중요민속자료 제250호 송소고택 등 6건

고시일 : 2009.9.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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