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4-01-10
- 작성자
- 노승연
- 조회수
- 74
- 전화번호
- 042-481-3195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훈령 제677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1. 규정명 :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훈령 제677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