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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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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작성일
2021-11-17
작성자
황진규
조회수
631
전화번호
063-280-1463
국립무형유산원장 공고 제2021 - 2 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의 폐지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사유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운영지원 업무가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소관(2021.11.17.)이 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4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폐지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업무가 분장되어,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운용할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무형유산진흥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전화: 063-280-1463<황진규> / 팩스: 063-280-1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시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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