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관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1-11-10
- 작성자
- 노경준
- 조회수
- 540
- 전화번호
- 061-270-2034
1. 규정명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관 규정」(예규 제59호)
2. 주요내용
ㅇ 대관료 납부기한 개정(제7조)
ㅇ 대관료 표 삭제(제7조)
ㅇ 대관신청 취소기한 개정(제7조)
ㅇ 무료대관 범위 명확화를 위한 개정(제8조)
3. 시행일 : 2021년 11월 9일.
2. 주요내용
ㅇ 대관료 납부기한 개정(제7조)
ㅇ 대관료 표 삭제(제7조)
ㅇ 대관신청 취소기한 개정(제7조)
ㅇ 무료대관 범위 명확화를 위한 개정(제8조)
3. 시행일 : 2021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