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1-10-19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2520
- 전화번호
- 042-481-483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이 일부개정되었을음 알려드립니다.
1. 규칙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2. 시행일 : 2021.10.19(화)
3. 일부개정 사항
가. 용어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ㆍ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
나.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적용범위 신설 등
1. 규칙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2. 시행일 : 2021.10.19(화)
3. 일부개정 사항
가. 용어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ㆍ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
나.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적용범위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