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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 개정
작성일
2021-10-19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2520
전화번호
042-481-483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이 일부개정되었을음 알려드립니다.

1. 규칙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2. 시행일 : 2021.10.19(화)

3. 일부개정 사항
가. 용어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ㆍ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
나.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적용범위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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