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폐지제정 알림
- 작성일
- 2017-06-26
- 작성자
- 황진규
- 조회수
- 3035
- 전화번호
- 042-481-4837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0.06.30.까지 연장
* 당초 존속기한 : 2017.6.30.까지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중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용어사용을 명확히 함
* 당초 존속기한 : 2017.6.30.까지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중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용어사용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