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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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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규157호. 2015.12.30.)
작성일
2016-01-04
작성자
최신영
조회수
2607
전화번호
042-481-3102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규157호. 2015.12.30.)

1. 개정이유
ㅇ 현 제명의 띄어쓰기 오류 정정
ㅇ 공무원 위원의 대리참석과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상향입법(2015.9.15.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ㅇ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 후보자 선정·위촉 단계부터 검증절차를 적용토록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규정 등 마련.
ㅇ 아울러, 예규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 서식 정비 등 기타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정비

2. 주요내용
ㅇ「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으로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여 제명 변경
ㅇ 공무원 위원 직무대리,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상향입법(2015.9.15.공포/2015.9.28.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제3조제2항, 제9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ㅇ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규정 신설(제9조의2)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규정 신설(제12조)
ㅇ 행정자치부「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 서식의 자구 및 형식 등 정비(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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