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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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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1호, 2015.12.17, 전부개정)
작성일
2015-12-22
작성자
권정훈
조회수
2777
전화번호
042-481-4762
개정사유
❍ 실효성 없는 현행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분과”를 폐지하고, 실무중심의 “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관리·운영의 효율적 체계 마련
❍ 홈페이지 구축·운영·중단·폐기 및 관리체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운영·관리 내실화 및 품질제고

주요내용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으로 제명 변경
❍ 홈페이지에 관한 용어 정의 재정비(안 제2조)
❍ 홈페이지 관리체계, 관리책임자·운영책임자의 임무 및 역할 재정립(안 제4조 ~ 제6조)
❍ 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실효성 없는 현행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분과’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로 개편
❍ 홈페이지 구축 및 유의사항, 홈페이지 운영·중단·폐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 메뉴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및 제18조)
❍ 게시물 삭제에 관한 세부사항 추가 및 명확화(안 제19조)
❍ 팝업창 및 알림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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