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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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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06호/2011.11.30)
작성일
2011-11-30
작성자
도레미
조회수
2871
전화번호
문화재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06호/2011.11.30)

□ 폐지 규정
ㅇ 「문화재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예규 제93호 / 2011. 2. 22)
- 목적 :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폐지 사유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수행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간 예규로 운영되어 온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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