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폐지
- 작성일
- 2022-04-18
- 작성자
- 허창학
- 조회수
- 811
- 전화번호
- 042-481-4840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폐지
ㅇ 폐지사유
- 지침에 명기된 검토 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명기되어 있어 해당 내용만으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어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ㅇ 폐지일자 : 2022.4.18.
ㅇ 폐지사유
- 지침에 명기된 검토 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명기되어 있어 해당 내용만으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어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ㅇ 폐지일자 :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