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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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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폐지
작성일
2022-04-18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811
전화번호
042-481-4840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폐지

ㅇ 폐지사유

- 지침에 명기된 검토 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명기되어 있어 해당 내용만으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어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ㅇ 폐지일자 : 20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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