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정
- 작성일
- 2022-04-07
- 작성자
- 황선목
- 조회수
- 611
- 전화번호
- 042-481-4775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정(문화재청 훈령 제597호)
1. 제정사유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문화재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정
2. 주요내용
ㅇ (제1조~제4조) 목적, 용어정의, 적용 범위 정의 등
ㅇ (제5조~제11조) 총괄책임자, 실무총괄책임자, 부서별 실무총괄책임자 역할, 협의회 운영 등
ㅇ (제12조~제22조)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관리, 구조관리,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3. 시행일자: 2022. 4. 1.
1. 제정사유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문화재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정
2. 주요내용
ㅇ (제1조~제4조) 목적, 용어정의, 적용 범위 정의 등
ㅇ (제5조~제11조) 총괄책임자, 실무총괄책임자, 부서별 실무총괄책임자 역할, 협의회 운영 등
ㅇ (제12조~제22조)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관리, 구조관리,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3. 시행일자: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