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 작성일
- 2022-04-06
- 작성자
- 홍수진
- 조회수
- 838
- 전화번호
- 042-481-4637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예규 제250호)
ㅇ 시행일 : 2022. 4. 5.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22년 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
ㅇ 규정명 :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예규 제250호)
ㅇ 시행일 : 2022. 4. 5.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22년 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