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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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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2-04-05
작성자
김유내
조회수
595
전화번호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596호)

ㅇ 시행일 : 2022. 4. 5.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22년 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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