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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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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일
2022-03-30
작성자
강은진
조회수
688
전화번호
054-777-8822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1. 1. 16.) 및 「중대재해처벌법」('22. 1. 27.)의 내용을 반영하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음.


1. 규 정 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2. 시행일자: 2022. 3. 29.

3.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나. 안전보건교육

다. 안전·보건관리

라.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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