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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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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
작성일
2022-03-08
작성자
전문숙
조회수
585
전화번호
042-481-4870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

ㅇ 폐지 사유
- ‘17.4월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전통건축부재의 수집·보관·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전통건축부재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21.5월 전통건조물부재보관소에서 보관 중이던 부재 전량을 동 재단으로 이관 완료함에 따라,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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