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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문화재명칭영문표기기준」마련
작성일
2013-01-14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616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그동안 하나의 문화재가 여러 가지 영문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초래하였고, 새로운 영문명칭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한 표기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의 기본원칙으로 네 가지를 정했다. (ⅰ) 국문 고유의 문화재 명칭을 최대한 보존, (ⅱ) 보통명사는 단어 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하고 고유명사는 해 당 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거나 의미역 표기 병행, (ⅲ) 문화재 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를 표기, (ⅳ)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 는활용성과 범용성이큰쪽을 선택하게 했다.

이 표기 기준은 로마자표기법, 부호, 기관명, 인명, 지명, 띄어쓰 기, 대소문자 표기 등 7가지 일반원칙과 문화재 유형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18가지 기준(방식)을 정하였다. 또 문화재 명칭을 구성하 는 850여 개의 국문요소에 대한 영문 대역어를 제시하였다.

이에따라건조물과유적명소는문화재명전체를고유명사로보아 자연지명과 유적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보통명사 의미역 (접미어)을 덧붙이기로 했다.‘ 경복궁’은‘Gyeongbokgung Palace’, ‘북한산’은‘Bukhansan Mountain’과 같이 문화재 명칭을 로마 자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2013년 1월 중에 시행하고, 앞으로 문화재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등록할 때는 국문 문화재 명칭과 함 께 영문명칭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또 문화재청의 누리집과 문화재 안내판, 인쇄 홍보물 등도 점차적 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유관기관에도이표기기 준에 맞추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4천여 개의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공식명칭과 약칭도 함께 제시하는 영문표 기 용례집을 2013년 3월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 표준화된 문 화재 명칭 영문표기는 학계, 번역계, 관광계, 문화재 활용과 안내 분야 등에서 학술적·관광적·국제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사회 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 박동석(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사무관), 이기영(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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