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유문화재(국보∙보물)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4-01-10
- 작성자
- 노승연
- 조회수
- 86
- 전화번호
- 042-481-3195
「국유문화재(국보∙보물)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유문화재(국보∙보물)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훈령 제663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1. 규정명 : 국유문화재(국보∙보물)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훈령 제663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