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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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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상변경허용기준(제원박도수가옥, 제원정원태가옥, 성읍민속마을, 아산외암마을)
작성일
2009-08-28
작성자
윤진영
조회수
4022
전화번호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성읍민속마을 내 조일훈가옥, 고평오가옥, 이영숙가옥, 한봉일가옥, 고상은가옥은 ''성읍민속마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
* 아산외암마을 내 아산외암리참판댁, 아산건재고택은 ''아산외암마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

<문화재청 고시 제2008-31호>
(관보 제16733호 2008.4.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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