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17-09-27
작성자
손수현
조회수
1875
전화번호
042-481-4909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본 훈령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공개 및 활용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몰을 해제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법률근거 수정(제52조)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