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7-09-27
- 작성자
- 손수현
- 조회수
- 1875
- 전화번호
- 042-481-4909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본 훈령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공개 및 활용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몰을 해제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법률근거 수정(제52조)
1. 개정이유
ㅇ 본 훈령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공개 및 활용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몰을 해제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법률근거 수정(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