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개정
- 작성일
- 2017-09-08
- 작성자
- 김행덕
- 조회수
- 2969
- 전화번호
- 042-481-4744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변경 명칭 반영 및 재검토 기한 설정 등을 위해「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ㅇ 예 규 명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예규 183호)
ㅇ 개정이유
-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재검토 기한 재설정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국가지정문화재 명칭(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반영
ㅇ 개정내용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고시문 반영(제5조)
-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제29조)
-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명칭 반영(별표)
ㅇ 시행일 : 2017.9.8(금)
ㅇ 예 규 명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예규 183호)
ㅇ 개정이유
-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재검토 기한 재설정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국가지정문화재 명칭(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반영
ㅇ 개정내용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고시문 반영(제5조)
-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제29조)
-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명칭 반영(별표)
ㅇ 시행일 : 2017.9.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