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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사랑

제목
2015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일
2015-01-09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930

2015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1.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4대궁, 종묘, 조선왕릉, 현충사ㅡ 칠백의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유적지 관람료가 50% 감면됩니다. 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이전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표조사 비용을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였음), 연간 약 300여 명(7억 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3.중요무형문화재 제도 개선-보유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능, '아리랑','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 폐지, 전승 취약 종목에 대한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 보유자 추천에 의해 전수장학생 선정(이전에는 분야별로 18세에서 40세까지 선발 나이 제한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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