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작성일
- 2011-04-06
- 작성자
- 조현수
- 조회수
- 4587
- 전화번호
우리 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562호)」이 2011.4. 6. 공포·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제17조의2)
붙 임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 주요 개정내용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제17조의2)
붙 임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