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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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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
작성일
2022-06-02
작성자
채무철
조회수
749
전화번호
042-481-4984
1. 훈령명: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문화재청 훈령 제606호)

2. 폐지제정 사유: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주요 내용

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조 삭제 반영
나. 모호한 단어 변경
ㅇ '나' 내지 '마'등급 → '나'부터 '마'등급
다. 존속기한 2025.04.30.까지 연장

4. 시행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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