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
- 작성일
- 2022-06-02
- 작성자
- 채무철
- 조회수
- 749
- 전화번호
- 042-481-4984
1. 훈령명: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문화재청 훈령 제606호)
2. 폐지제정 사유: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주요 내용
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조 삭제 반영
나. 모호한 단어 변경
ㅇ '나' 내지 '마'등급 → '나'부터 '마'등급
다. 존속기한 2025.04.30.까지 연장
4. 시행일: 2022.06.02.
2. 폐지제정 사유: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주요 내용
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조 삭제 반영
나. 모호한 단어 변경
ㅇ '나' 내지 '마'등급 → '나'부터 '마'등급
다. 존속기한 2025.04.30.까지 연장
4. 시행일: 2022.06.02.